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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월 1일 대체공휴일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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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2년이 금방 사라진 느낌입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겨울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해로 인해 낮도 짧아서 기분도 가라앉는 느낌이죠. 그런 시기에 꿀같은 휴일인 성탄절(12월 25일, 크리스마스)과 신정(1월 1일, 까치까치 설날)이 하루씩 쉬게 해 줘서 쉬는 맛이 있었는데, 2021년과 2022년은 그 맛도 없네요.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뭐땜시 1월 1일은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일까요?

 

1월 1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임인년 새해가 곧 밝아 옵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2월 1일부터가 임인년이기는 합니다만..) 2021년 12월 31일 밤을 보내고 나면 2022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번에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입니다.

 

2022년 공휴일

아쉽게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될 때 막판에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2022년은 5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022년에 다행스러운 것은 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수요일)에 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수요일)에 있어서 소중한 투표를 한 표 행사하고 나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이틀 있어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네요.

 

법정공휴일은 위 표에 있는 날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일요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랍니다. 무조건 일요일이라고 쉬는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요일과 국경일 (3·1절, 제헌절(공휴일 아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음력 1월1일(설날 전후 하루씩, 총 3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추석 전후 하루씩 총 3일)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임시공휴일도 있기는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샌드위치처럼 낀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례들이 있었죠. 사실 이건 '관공서'에만 법적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꼭 쉴 필요는 없지만, 많은 회사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따르는 편입니다. (가끔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악덕 기업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이 있으면 이어지는 첫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7월 결정되어 확정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2021년 초까지 적용되던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제외되어 적용되지 않았네요. 더욱 아쉬운 것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항상 같은 요일이라는 점이에요. 한 번 우울한 주말을 맞이하면, 그 다음주말도 여전히 우울한 주말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경우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월요일에 쉬었던 것을끝으로 2022년 1월 31일 설날 연휴의 첫날짜기 '평일 휴일'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날짜 기준 휴일'이 아닌 '요일 지정제 휴일'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성금요일과 같은 식으로 '금요일'로 지정해서 쉬는 날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 두면 애초에 대체공휴일을 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국민의 휴식권 보장해 주는게 그리 어려울까요. 재계에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합니까? 

 

주5일제 적용할 때에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라 망했나요? 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선진시스템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요일지정제' 휴일로 몇 개를 바꿔주세요. 

 

 

1월 3일 대체공휴일 아니면 출근?

2022년 새해 첫날, 1월 1일이 기분 좋게 주중에 떡하니 (기왕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박혀서 꿀같은 휴일을 선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022년 새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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