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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2월 27일 대체공휴일 아니면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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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처음 돌아오는 평일이 휴일로 지정되는 날짜들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적용되는 날이 설, 추석, 광복절 등만 있었다가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났죠. 항간에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탄절인 12월 25일은 대체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달력

2021년 12월의 달력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빨간날입니다.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빨간날. 그런데, 위치가 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달력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평일(보통 월요일이나 설이나 추석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평일로 표기)이 휴일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12월 27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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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 모든 학생들(? 공부를 못해서 서글픈 학생도 있겠죠?)에게 주중 휴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인데, 2021년의 참으로 우울하게 마무리 지어지며, 또한 이 우울함은 2022년 시작과 동시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대체공휴일 법안 적용일

대체휴일에 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이 법이 적용받는 날은 '국경일'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이 법이 적용이 되지만,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은 적용되지 않아서 12월 27일은 직장인은 출근을, 학생은 등교를 해야 한답니다. 또한, 12월 25일과 무조건 같은 요일로 따라 다니는 날이 있죠. 바로 1월 1일입니다. 신정인 1월 1일 역시 토요일이며, 대체휴무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보면, 2021년의 주중 휴일은 한글날(10월 9일) 대체휴일로 쉬었던 10월 11일이 마지막이었답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것은 2022년 1월 31일, 설 연휴의 첫날이 가장 빠릅니다. 즉, 11월부터 12월은 주중 휴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주중에 꿀같은 휴식을 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2년 1월에도 주중 휴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공휴일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쉬지도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잊지마세요, 여러분. 12월 27일은 출근 및 등교 하셔야 한답니다. 알람 꼭 맞추세요.

 

 

1월 3일 대체공휴일 아니면 출근?

2022년 새해 첫날, 1월 1일이 기분 좋게 주중에 떡하니 (기왕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박혀서 꿀같은 휴일을 선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022년 새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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